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입력 2024-04-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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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7)이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심경을 토로했다.

유승준은 2일 SNS를 통해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며 “고맙다. 그 마음 잊지 않겠다.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게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석 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을 제한받았다.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대법 승소 후인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0일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판 승소와는 별개로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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