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입력 2024-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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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사 기획감독 결과 발표

▲저축은행 등 기획감독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저축은행 등 기획감독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35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비정규직 차별 등 총 18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1~3월 저축은행 25개소, 카드사 5개소, 신용정보회사 4개소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차별, 육아 지원제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34개소에서 185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은 저축은행 1개소뿐이다.

위반 내용별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14건, 성희롱 및 육아 지원제도 위반은 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은 50건, 기타 법 위반은 103건이다.

비정규직 차별로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 지원하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을 비정규직에는 지원하지 않은 사례, 기업여신 영업업무 정규직에 지원하는 자기계발비·생일축하금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단시간 근로자에 미지급한 사례, 직접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 복지카드·명설선물비를 차별한 사례, 고용형태별로 중식대를 차등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고용형태별 식대·명절 포인트 차별, 건강검진 지원 차별도 적발됐다.

성희롱 및 육아 지원제도 위반으로는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과소하게 부여한 사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품 미지급은 최저임금 미지급 500만 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300만 원, 연차수당 미지급 1억8300만 원, 퇴직급여 미지급 2억2500만 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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