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3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가능

입력 2024-04-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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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금지 기간 이전 조사 명시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7일 앞둔 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장애인 재활시설 수봉재활원에서 입소자들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7일 앞둔 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장애인 재활시설 수봉재활원에서 입소자들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부터 본 투표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금지된다. 투표일 전까지 변화하는 민심을 파악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블랙아웃'에 접어드는 것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인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으며,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 원), 경고 등 7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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