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입력 2024-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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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크몽 등 ‘코인 상장’ 검색하면 대행업체 광고 중
금융당국 상장피 강경 대응 예고에도 업체는 상장피 요구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피 대가로 상장할 가능성 일축

금융당국이 ‘상장피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퇴출한다’고 공언한 상황에서도 상장 대행 업체의 꼼수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상장 과정에 들어가는 수수료와 거래소 상장피를 낼 경우 상장을 보장해주겠다며 영업하고 있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국내 포털 사이트와 크몽 등에서는 MEXC, 엘뱅크 등 미인가 거래소는 물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대행한다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상장피를 포함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요구 한다.

복수의 업체에 상장 문의를 해본 결과 A 업체는 “국내외 거래소 상장 여부는 프로젝트 상태에 따라 다르다”며 “앱을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B 업체 또한 “프로젝트에 상태에 따라 상장피가 다르다”며 “국내 거래소는 지금 상장이 어렵지만, 해외 거래소 상장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업체 모두 가상자산 거래소와 상장하도록 연결시켜준다는 반응이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피를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행태는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현재 일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들은 상장피를 대가로 상장시켜줬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이에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 내용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금융분석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돼있다. 상장피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업자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상장을 시켜줄 수 있다는 업체가 존재했다. C 업체는 “프로젝트 상태에 따라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며 “상태 여하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 거래소)에도 상장이 가능하다”며 “상장피를 공개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장 컨설팅과 더불어 유동성도 제공한다고 답변했다.

(사진=크몽 홈페이지 내 발췌)
(사진=크몽 홈페이지 내 발췌)

일부 업체는 상장 대행뿐만 아니라 백서 제작, 코인 발행, 홈페이지 제작 등 상장 과정 전반까지 대신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업체가 모든 과정을 준비해준다는 점에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이나 신뢰성은 없다시피 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상장 대행 행위 자체가 사기일 가능성도 언급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나 미인가 거래소의 경우 상장이 될지는 몰라도 국내 거래소에서 돈을 받고 상장을 해주겠다고 보장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유망하지 않은 코인을 상장피까지 받아서 상장할 경우 거래소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상장피를 받고 상장할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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