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4-03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차례 대마 흡연과 LSD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1: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19,000
    • -1.96%
    • 이더리움
    • 4,808,000
    • +3.75%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0.29%
    • 리플
    • 2,024
    • +5.09%
    • 솔라나
    • 332,100
    • -4.13%
    • 에이다
    • 1,365
    • -0.73%
    • 이오스
    • 1,154
    • +2.4%
    • 트론
    • 277
    • -3.48%
    • 스텔라루멘
    • 708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00
    • +1.06%
    • 체인링크
    • 24,770
    • +1.77%
    • 샌드박스
    • 939
    • -1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