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아트, 2호 청약 완료 후 3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조지 콘도 ‘무제’

입력 2024-04-04 13:56 수정 2024-04-04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 자회사 투게더아트가 제2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청약 완료 후 하루 만에 제3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3회차 증권의 기초자산은 2회차 작품과 같은 조지 콘도의 1996년 작 ‘무제(Untitled)’다. 조지 콘도는 글로벌 미술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적 미국 현대 예술가로 최근 2024 아트바젤 홍콩에서 관심을 받았다.

투게더아트 관계자는 “3회차 증권의 경우, 상품성 높은 기초자산을 기초로 획기적인 공모구조 변경과 발행사의 책임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역점을 뒀다” 며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상장요건에 만전을 다해 올 하반기 신종시장 상장을 목표로 월 1회 이상 증권발행 정례화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투게더아트는 이번 제3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기존 1주당 10만 원이었던 공모가를 1주당 1만 원으로 대폭 조정 ▲총발행증권 102만8000주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41만1200주만을 청약 기간 내에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특히, 청약 기간에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지 않는 60%의 증권은 발행사인 투게더아트가 선배정 받은 후, 그중 50%는 발행 후 6개월 이상 의무보유, 10%는 청산 때까지 보유하는 등 발행사의 책임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투게더아트는 ‘상품성 있는 미술품 기초자산의 제공,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 향상, 발행사로서 투게더아트의 책임 있는 자세, 투자자 친화적인 공모 구조 등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신종증권 시장 상장 준비’를 마쳤다.

투게더아트 관계자는 “1주당 가액을 10만 원에서 1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반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미술품 기초자산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40%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공모한 후 60%를 투게더아트가 선배정 받아 책임 있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의 역할을 다할 것” 이라며 “올해 안에 10회에서 12회차까지의 투자계약증권 청약을 무사히 마치고, 올 하반기에는 한국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토큰증권 활성화에 발맞추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시 중요한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때까지 누구보다 안정적인 투자계약증권 발행과 공동사업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는 투게더아트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또한, 기초자산의 실물 등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사전공개 된 후, 청약 기간인 29일부터 5월 8일 이내에 다시 한번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기초자산 실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소재한 케이옥션 전시장이다.

또한, 투게더아트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NH투자증권에서 투게더아트 청약 전용 계좌를 개설한 회원은 누구나 제한 없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게더아트는 3회차에서도 회원가입과 실명계좌 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유명 작가의 판화와 아트상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99,000
    • -1.45%
    • 이더리움
    • 4,605,000
    • -3.05%
    • 비트코인 캐시
    • 733,500
    • +5.69%
    • 리플
    • 2,100
    • +7.58%
    • 솔라나
    • 361,900
    • -0.79%
    • 에이다
    • 1,482
    • +19.71%
    • 이오스
    • 1,052
    • +8.9%
    • 트론
    • 286
    • +2.14%
    • 스텔라루멘
    • 585
    • +4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200
    • +2.08%
    • 체인링크
    • 22,970
    • +7.59%
    • 샌드박스
    • 522
    • +5.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