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입력 2024-04-04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1월 6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6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까지 감행한 김길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 구성 요소인 ‘흉기’로 보기 어려워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 4000만 원 중 6억여 원이 현재 압수됐고, 도주 범행에 교도관 등의 사정이 일부 영향을 준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조직원 만난 뒤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해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시에서 검거된 김 씨는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852,000
    • +0.74%
    • 이더리움
    • 4,068,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479,800
    • +1.31%
    • 리플
    • 4,002
    • +5.12%
    • 솔라나
    • 250,500
    • -0.87%
    • 에이다
    • 1,140
    • +1.15%
    • 이오스
    • 939
    • +2.85%
    • 트론
    • 362
    • +2.26%
    • 스텔라루멘
    • 501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250
    • +0%
    • 체인링크
    • 26,770
    • +0.3%
    • 샌드박스
    • 541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