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입력 2024-04-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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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용인갑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6일 오후 경기 용인 수지구청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용인갑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6일 오후 경기 용인 수지구청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재산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불거진 이상식 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월22일 최초 신고시 배우자의 미술품 14점 31억7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다음날인 23일 13점 17억8900만원으로 수정해 신고했다며 하루 만에 14억을 축소 신고했다.

특위는 이 후보가 전날(3일) 방영된 TV토론회에서 14억 축소 수정 신고에 대해 옥션가를 반영한 시가를 산정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언급하며, 공직자 윤리법상 예술품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나 감정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이우환의 '다이얼로그 그레이(2011)' 작품을 수정 신고할 때 삭제한 이유에 대해 '소유권 분쟁 소송중이라 삭제했다'고 답변한 것도 문제 삼았다. 특위는 재산 신고를 하고 비고란에 '소유권 분쟁 소송중'이라고 기재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후보가 임의로 누락했다며 이 역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TV토론회에서 '21대 총선에서 현금 5억원과 일부 미술품을 누락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허위신고 이력을 실토했다며 이번 재산 신고도 신빙성이 없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도 전날 이 후보의 재산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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