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ㆍ대포통장 개설 막자"…금융당국-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동 대응

입력 2024-04-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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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금융당국 통신ㆍ금융 업무협약 체결
정보공유체계 구축해 피해사례 신속 공유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해 세부 과제 이행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 통신ㆍ금융 부문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통신ㆍ금융협회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ㆍ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ㆍ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얻어 대포폰을 개설한 뒤 비대면 계좌개설 혹은 비대면 대출로 금전을 편취하는 식이다.

통신ㆍ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ㆍ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ㆍ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서로 전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도 구축한다. 신종 사기 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권에서 신종 또는 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을 인지하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알리고,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게 알려 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유의사항을 알리는 식이다. 통신사와 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에서의 핫라인 구축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신ㆍ금융업계의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전 국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통신업계의 피해예방 홍보·교육 콘텐츠를 '보이스피싱 지킴이'와 'e-금융교육' 사이트에 게재해 이용자 관심을 높일 방침이다. 업계가 공동으로 고령층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포폰으로 대표되는 통신 부문과 대포통장으로 대표되는 금융 부문 간 긴밀하고, 원활한 협업 관계 형성을 통해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신ㆍ금융당국은 내실 있는 업무협약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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