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추경예산 약 195억이상을 과다하게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폴리텍대학 광주, 춘천, 인천, 창원, 구미, 청주 등 6개 캠퍼스 개축비로 469억원의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홍 의원은 노동부가 이 과정에서 2009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 국가계약법등을 위반해 건축비와 감리비, 설계비등을 부풀려 약 195억원을 과다계상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건축비로 ㎡당 178만2000원을 계상했고, 토목공사비, 기타시설비등을 합하면 6개캠퍼스의 ㎡당 공사비는 201만8788원~ 232만9060원에 이른다.
이 공사비는 조달청 공고 대학교 공사비 1,213,000원 보다 ㎡당 80만원 ~1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정상적인 공사비는 254억7300만원이면 될 것을 174억 4497만원을 뻥튀기해 429억원을 공사비로 계상한 것이라는 게 홍 의원 지적이다.
이어 홍 의원은 노동부가 감리비를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1%대의 일반감리 요율 대신 공사비 200억원이 넘는 공사중 도로·항만 등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5% 대의 전면책임감리 요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법으로 일반감리 요율을 적용할 경우의 감리비 2억7458만원 보다 21억 1487만원이 많은 23억8945만원을 신청해 배정받았다. 약8.7배이상 부풀려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4월 추경 심의과정에서 감리비등의 과다계상과 2010년 사업비 계상의 잘못에 대해 서면 지적했지만 노동부는 2009년 5월 서면 답변서에서 2009년 3월 폐지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댓가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 5.72%를 적용한 것은 과다계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폐지된 기준에 의하더라도 공사비 90억원 ~ 25억원사이의 공사에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전면책임감리요율은 공사비 200억원이상인 공사중 일부에 적용되고, 감리비 조견표에는 20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요율표가 아예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다계상된 195억원은 월 83만6천원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 1,943명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된다"며 "노동부가 건축비를 과다계상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국고를 탕진하려한 자에 대한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