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입력 2024-04-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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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채권자 일부, 3일 회생 기각에 델리오 ‘파산 신청’
로집사, “파산 통해 빠르고 공평하게 자산 분배할 것”

▲델리오 관련 이미지. (출처=델리오 홈페이지)
▲델리오 관련 이미지. (출처=델리오 홈페이지)

3일 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된 델리오에 대해 이번엔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만큼, 파산을 통해 현재 남은 자산을 빠르고 공평하게 분배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법원 ‘나의사건검색’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델리오에 대해 일부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법무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회생을 신청했던 100여 명 정도의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했다”면서 “채권자 신청인 만큼 (법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서 델리오의 파산 원인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델리오에 대한 파산이 선고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델리오의 모든 자산을 원화로 바꿔 파산 재단을 만들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자산을 분배하게 된다.

법무법인 로집사 측은 “이미 회생신청 과정에서 상당 기간 조사가 끝났고 심문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해 파산에 대한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는 앞서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의 출금 중단에 이어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출금을 막은 바 있다. 이에 일부 채권자들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달 3일 델리오에 대한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생기각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보다는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법원이 델리오의 회생보다 파산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만큼, 빠르게 파산 절차를 진행해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집사 측은 회생 기각 이후인 4일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바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해 델리오에 대한 파산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파산신청에 대해 로집사 측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부채를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공평하고 빠르게 남은 자산을 분배하기 위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회사를 존속하며 부채를 갚으려면 회사 스스로가 회생 신청을 하면 되지만, 이미 회생은 안 된다고 결론이 난 만큼 파산으로 끝이 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향후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파산신청을 비롯해 비엔드에스 실소유주 A씨와 그가 대주주로 있는 파나마 소재 법인 렘마테크놀로지에 대한 국제도산절차를 병행해 예치업 출금중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집사에서는 법인파산,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빠르게 (하루델리오 사태의)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델리오 측은 법원의 판단이 ‘델리오를 파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4일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델리오 측은 결정문에는 델리오를 파산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나 문구가 없다”면서 “회생 기각이 결정됐으니, 중단됐던 업무들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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