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찍어" 기표소서 아내에 투표 강요한 80대 남…결국 현행범 체포

입력 2024-04-05 1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에게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강요하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됐다.

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8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경 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또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 용지를 회수한 30대 선거 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선관위 측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선거 관련 사건인 만큼 다른 사안보다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라며 폐쇄 회로(CC)TV 분석 등 증거를 확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황 이름이 '스포일러'라고?…콘클라베에 담길 '신념의 무게' [이슈크래커]
  • HBM 동맹의 균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에 무슨 일이 [ET의 칩스토리]
  • 미국 부유층까지 동요…“금융위기·코로나 때처럼 전화 문의 폭주”
  • "600만 원 결제했는데 환불 거부"…늘어나는 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 [데이터클립]
  • 단독 환경부, 9월부터 전직원 챗GPT 도입…'기재부版'과 차별화
  •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 폭탄 예고에…4대 은행 대책 마련 분주
  • 모은 돈이 세력?…이재명·한동훈, 후원금도 경쟁 붙은 2025 대선 [해시태그]
  • “흰 연기를 기다리며”…교황 선종 이후, 콘클라베의 시간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54,000
    • +4.73%
    • 이더리움
    • 2,439,000
    • +7.68%
    • 비트코인 캐시
    • 512,000
    • +3.37%
    • 리플
    • 3,097
    • +3.79%
    • 솔라나
    • 207,800
    • +6.73%
    • 에이다
    • 944
    • +5.71%
    • 이오스
    • 941
    • +3.07%
    • 트론
    • 353
    • +0.28%
    • 스텔라루멘
    • 372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3,430
    • +4.27%
    • 체인링크
    • 19,910
    • +6.3%
    • 샌드박스
    • 41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