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찍어" 기표소서 아내에 투표 강요한 80대 남…결국 현행범 체포

입력 2024-04-05 1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에게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강요하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됐다.

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8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경 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또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 용지를 회수한 30대 선거 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선관위 측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선거 관련 사건인 만큼 다른 사안보다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라며 폐쇄 회로(CC)TV 분석 등 증거를 확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95,000
    • -3.21%
    • 이더리움
    • 4,664,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5.01%
    • 리플
    • 1,919
    • -3.28%
    • 솔라나
    • 323,000
    • -5.42%
    • 에이다
    • 1,296
    • -6.9%
    • 이오스
    • 1,112
    • -2.71%
    • 트론
    • 268
    • -4.29%
    • 스텔라루멘
    • 630
    • -9.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00
    • -4.69%
    • 체인링크
    • 24,200
    • -4.54%
    • 샌드박스
    • 878
    • -1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