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보장에 유명무실했던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ㆍ한도 확대된다

입력 2024-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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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보상범위와 한도 확대된 특약 출시

(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대리운전 기사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주(대리운전 이용자)의 렌트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신설된다. 고가 차량 사고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보상 한도를 기존보다 확대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중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보상 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보험 상품 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우선,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 비용 보장특약'을 신설한다.

차대차 사고 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 시 보장하는 특약('전체사고 특약')으로 구분 출시된다. 대리운전 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 및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았다.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 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했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3억·5억·7억·10억 원, 자기차량손해는 2억·3억 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 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 원 한도로만 가입 가능해 고가 차량과의 사고 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 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4개 보험사(DB·현대·삼성·롯데)는 이달부터 보상 범위와 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나머지 2개사(메리츠·KB)도 내달 중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상한도 및 범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 보험 상품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대리운전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 도입도 6월 내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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