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입력 2024-04-07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 및 폭행, 금품을 갈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9년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상대로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신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윽박지른 뒤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신도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하는 등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 앞서 신도들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51,000
    • -0.56%
    • 이더리움
    • 3,136,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792,000
    • +0.83%
    • 리플
    • 2,141
    • +0.61%
    • 솔라나
    • 129,200
    • +0.31%
    • 에이다
    • 400
    • -0.5%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1.01%
    • 체인링크
    • 13,150
    • +0.38%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