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24-04-08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문제는 A씨가 2022년 8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사실을 안 B씨가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결혼이 법적으로 유지된 기간을 근거로 B씨가 받아갈 월 분할 연금액을 18만8000원으로 정했다. 앞서 A씨가 수령한 연금에서도 해당 비율만큼 환수해 B씨에게 주겠다고 결정했다.

A씨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A씨는 B씨가 결혼 직후 집을 나가 거주지를 옮겼고, 2013년 협의 이혼을 할 때까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금 분할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대부분이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가 혼인 직후 강원도 일대로 거주지 전입신고를 마친 점, A씨와 혼인 이후에도 상호 간 금전 거래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 '전참시' 김민종, 미모의 여자친구 공개…"결혼 전제로 만나, 이상형 강호동"
  • ‘스벅 천국’ 뚫으려는 해외 커피…차별화 전략은 ‘고급화’
  • 러시아군, 항복한 우크라군에 또 총살…계속되는 전쟁 포로 살해
  • 탁구 김영건, 단식 결승 진출…8일 새벽 금메달 도전[파리패럴림픽]
  • 신세계 강남점에 ‘크루그’·‘돔페리뇽’ 세계 최초 단독 매장 오픈
  • 1136회 로또 1등 12명…당첨금 각 23억1000만 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534,000
    • +0.05%
    • 이더리움
    • 3,087,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407,000
    • +1.27%
    • 리플
    • 713
    • +0.14%
    • 솔라나
    • 173,600
    • +2%
    • 에이다
    • 441
    • +2.8%
    • 이오스
    • 629
    • +1.29%
    • 트론
    • 207
    • +2.48%
    • 스텔라루멘
    • 12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0.99%
    • 체인링크
    • 13,610
    • +4.29%
    • 샌드박스
    • 326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