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송수신기를 통해 선박 위치를 1초마다 자동 발신하며 내장 배터리를 통해 8시간 이상 전원공급이 가능하다. 표시장치를 통해서는 전자해도 기반 서비스 표출, 선박 운항 항로수립ㆍ저장 등, 조난 등 긴급 SOS 신호 전송, 선박↔선박ㆍ육상 간 통화(음성· 영상)를 할 수 있다.
해수부는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레저기구 등 제외)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 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