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입력 2024-04-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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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급액 중 82%, 본인부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 지급액은 12조9000억 원이며, 이 중 10조6000억 원(82%)은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지급액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높여왔지만, 비용의식 저하와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5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정책 토론회에서도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전반적인 의료 이용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차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비급여공개제도를 확대해 가격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공개한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9일부터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1년간 유예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박 차관은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선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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