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ㆍ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입력 2024-04-08 13:59 수정 2024-04-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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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 회의 개최
31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고용상담 창구 설치
4월 중 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이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 운영…복지연계 강화

이달 중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햇살론유스 이용 청년 등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받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시행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중 시행하기로 한 과제의 경우, 모두 이행해 현장 적용을 시작했다.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각각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과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 상담 창구를 설치했다.

제도 정비도 완료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의 특정계층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신설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지원 폭도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햇살론유스 사회초년생 신청자에 대한 보증료 인하(0.5%포인트(p))도 시작했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안내, 연계하는 식이다.

이밖에 서금원과 신복위는 6월 시행 예정인 정책 중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또, 서금원의 햇살론 유스나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도 앞당긴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를 0.1%p 인하할 계획이다.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방안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에 대해 알림톡 등을 통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서금원, 신복위,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소통하면서 6월 및 하반기 중 시행이 예정된 세부 방안의 조기 이행과 완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행안부)로 구성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이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팀은 이번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효율적인 이행과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는 물론 향후 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서민금융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복지 분야와의 협업도 강화해 범정부 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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