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부정승차 적발 급증…내달부터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징수

입력 2024-04-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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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일 계도기간 거쳐 내달 집중단속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사진 왼쪽)가 지난해 8월 28일 SRT 열차와 신호·통신·설비 등 인터페이스를 점검하는 시험운전 등 현장점검에 나서 차량운행, 역 운영준비 등 현장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사진 왼쪽)가 지난해 8월 28일 SRT 열차와 신호·통신·설비 등 인터페이스를 점검하는 시험운전 등 현장점검에 나서 차량운행, 역 운영준비 등 현장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수서고속열차(SRT) 부정승차 건수가 1년 새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R은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집중단속에 나서 적발 시 부가운임을 최대 30배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SR은 15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SR이 지난해 적발한 SRT 부정승차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2022년 12만9000여 건 대비 55% 증가하는 등 매년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SR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돼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 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부정승차 집중단속은 15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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