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입력 2024-04-08 21: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대재해 관련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15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가장 높은 선고 형량이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선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78,000
    • -1.17%
    • 이더리움
    • 4,602,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745,500
    • +8.67%
    • 리플
    • 2,164
    • +12.59%
    • 솔라나
    • 351,700
    • -2.66%
    • 에이다
    • 1,500
    • +22.15%
    • 이오스
    • 1,075
    • +12.21%
    • 트론
    • 285
    • +1.42%
    • 스텔라루멘
    • 604
    • +54.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00
    • +4.46%
    • 체인링크
    • 22,920
    • +9.19%
    • 샌드박스
    • 524
    • +5.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