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피해자 유족과 극적 합의…다른 소송도 영향

입력 2024-04-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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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모델X 사망사고 유족과 합의
“재단 최종단계 전 극적 합의 이례적”
진행 중인 다른 소송서도 합의 관측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슬라 모델S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 모드를 켜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슬라 모델S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 모드를 켜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율주행 운행 도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합의를 마쳤다.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극적인 합의가 도출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유사(자율주행 관련) 소송에서도 잇따라 합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샌프란시스코 법원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합의는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판결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포함해 갖가지 자율주행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는 테슬라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가치의 추락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자율주행 관련법 전문가로 꼽히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의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Bryant Walker Smith) 교수는 “테슬라가 공개 재판 최종 단계에 이르러 막바지 합의를 결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이는 앞으로 다른 변호사들(자율주행 사고)과도 합의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샌프란시스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테슬라 모델X가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운전석에 앉았던 38세의 엔지니어 ‘월터 황(Walter Huang)’이 숨졌다.

로이터는 판결 전날 이뤄진 극적인 합의에 대해 “테슬라와 피해자 유족의 요청에 따라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피해자 변호인 측은 소송에 나서며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테슬라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법원에 의문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에 맞서 테슬라는 “운전자가 사고 직전까지 (자율주행 상태에서)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오용했다”며 맞섰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한 956건의 충돌사고를 조사했다. 이와는 별도로 23명이 숨진 40건 이상의 사고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시작한 상태다.

이번 재판에 연루된 사망사고 역시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류를 의심케 하는 갖가지 요인이 존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변 교통상황에 맞춰 속도를 맞추는 한편, 고속도로 차선 내에서 주변 차와 차로의 선형을 탐색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자율주행 중에도 언제든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완전히 주의 깊은 운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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