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몸살’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무단투기 집중 단속

입력 2024-04-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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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 기간 쓰레기 101톤 발생
노점상 영업 단속 주 4회로 확대
분리수거·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내 버려진 쓰레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내 버려진 쓰레기. (자료제공=서울시)

봄꽃 축제를 맞아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 쓰레기는 기존 하루 배출량보다 2~5배 넘는 101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는 여의도를 비롯한 11개 한강공원에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를 퇴출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집행은 물론,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한다.

봄꽃 기간을 거치면서 한강공원 쓰레기는 지난 한 주간 평소 하루 배출량인 3~5톤의 2~5배가 넘는 총 101톤이 배출됐다. 서울시는 기존 청소 인력과 장비로 한강공원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시는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2배 확대한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 및 계도에도 무질서 행위 및 비위생적인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 노점상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노점상이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의 경우 이달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담당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총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고, 총 30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몽골텐트에 대해서도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쓰레기 분리수거·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도방송’ 지속

▲늦은 밤 청소하고 있는 환경 미화원의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늦은 밤 청소하고 있는 환경 미화원의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현재 시는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시간 여의도 한강공원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 미화원 23명은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1.49㎢ 규모의 둔치와 광장, 2.5톤 분량의 쓰레기통 24개를 치운다.

시는 벚꽃 축제 같은 큰 행사 기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별도 청소 인력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안내방송을 지속해서 틀어 시민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을 계도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일삼는 노점상으로 한강공원 방문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강제집행,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겠다”라며 “한강공원을 즐기고 떠날 때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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