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입력 2024-04-10 10:09 수정 2024-04-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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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에서 장진영 동작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에서 장진영 동작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장 후보 관련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장 후보가 선거 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9일) 장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 재산상황 기록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에 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8억 대출금을 재산상황에 누락했다는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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