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입력 2024-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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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관계자가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300개의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관계자가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300개의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당선자들은 이날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안에 열려야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의 과제가 선결 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4월 임시회는 21대 국회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총선 정국이 마무리 되는 대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본지에 “총선 이후 양당 원내대표 간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주목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에 더해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 예우법)’이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도 임시회 처리 대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020년 5월 20일 열렸다.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원내대표단도 새롭게 선출된다. 새로 뽑힌 여야 원내대표단이 22대 국회를 위한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개원 전제 조건’ 등 원 구성 합의에 나서게 된다.

22대 국회 개원 일정은 본투표 다음날인 11일,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개원 일정을 구체화하더라도 여야 간 원 구성 합의 등의 상황을 반영해 일정을 조율하는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다.

22대 국회 첫 임시국회 일정도 아직은 미지수다. 국회법 제5조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20대 국회까지는 원 구성 협상,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길어져 해당 규정이 지켜진 적이 없다.

21대 국회 첫 임시회는 거대여당이던 민주당의 의지로 2020년 6월 5일 첫 본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 등을 놓고 대치 중에 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합의 없는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본회의장에서 곧바로 퇴장했다. 개원식도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을 한 바 있다

다만 당선자들은 11일부터 약 한 달 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당선자들은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에서 국회의원 등록을 마치고 이른바 ‘금(金)배지’로 불리는 의원배지를 수령할 수 있다. 개원종합지원실은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 등록과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및 입법지원기관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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