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입력 2024-04-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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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총사업비의 100%로 상향
자금지원 시기 '준공 시'까지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 주요 내용. (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 주요 내용. (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ㆍHF)가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높이고 자금지원 시기를 확대했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주금공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해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자구노력 중인 사업장이다.

주금공은 특례보증 상품을 통해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 세 가지 지원 방법을 차례대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도금 회차별로 대출금을 분할상환했다면,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준공 후에 대출금을 전액상환할 수 있게 했다. 대출한도는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완화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주금공은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분양률이 아닌,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해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를 운영하는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부실시공사가 시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부실시공사 교체를 통한 보증지원이 원칙이지만, 기존 부실시공사 유지가 사업장 정상화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시공사 유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기존 시공사가 시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특례보증 지원대상이 된다"며 "부실의 원인이 되는 기존 시공사를 교체하였거나 교체할 예정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주금공 측은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계획 평가와 사업성평가 결과 검증 등 준공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장별 지원 여부 및 보증방법을 결정한다. 사업 참여자 중 시행사는 시행이익 조정, 관계기업 연대 보증을, 채권은행은 이자유보 등 채권 재조정, 중도금대출 실행 확약 등을 살핀다. 부실시공사의 경우, 하도급 직불제 운영 여부와 분양률과 관계없이 공사 완성도에 따라 공사비를 받는 방식을 운영 중인지 등을 따진다.

또한, 주금공은 시공사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진행경과와 분양률, 공정률 등 사업현황을 매 분기 말 점검해 특례보증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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