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진통 끝에 '징집 강화' 법안 가결

입력 2024-04-11 2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훈련받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
 (연합뉴스)
▲훈련받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의회(라다)가 11일(현지시간) 기존보다 징병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 동원법안을 가결했다.

AFP, AP 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 시스템으로 징집 영장을 전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동원에 관한 법안이 승인됐다”며 “450명의 의원 중 38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은 러시아와 전선에서 싸울 병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으나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해 의회에서 수개월간 표류했었다. 결국, 4000건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표결을 통과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안이 최대 50만 명 이상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2년 이상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위원회는 전날 전선에 36개월간 배치된 군인은 동원을 해제하는 조항을 초안에서 삭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일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동원법안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48,000
    • -0.01%
    • 이더리움
    • 4,855,000
    • +5.68%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1.37%
    • 리플
    • 2,039
    • +9.15%
    • 솔라나
    • 335,800
    • -2.16%
    • 에이다
    • 1,386
    • +3.05%
    • 이오스
    • 1,143
    • +1.42%
    • 트론
    • 277
    • -2.46%
    • 스텔라루멘
    • 718
    • +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2.2%
    • 체인링크
    • 25,050
    • +7.46%
    • 샌드박스
    • 1,001
    • +2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