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 검사 마린 에스트라다는 11일(현지시간)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600만 달러(약 219억 원) 이상을 훔치고, 그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 측에 거짓말했다며 미즈하라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미즈하라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MLB 서울시리즈 기간, 불법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수십억 가량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LA다저스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에스트라다 검사는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오타니의 은행 급여 계좌 개설을 도와줬다며 “오타니의 은행 계좌를 약탈하기 위해 오타니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고 남용했다”라고 덧붙였다.
미즈하라는 은행 측에 자신이 오타니라고 속이거나 계좌에 연결된 신상정보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에스트라다 검사는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으며 오타니 측은 수사관들에게 전적으로 협조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타니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간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미즈하라는 조만간 로스앤젤레스(LA) 시내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미즈하라의 혐의인 은행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이지만, 연방 양형 지침에 따라 사건별 형량은 그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