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입력 2024-04-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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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ㆍ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도
금융회사 신기술 활용ㆍ업무상 어려움 여전
금융위, TF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나서
상반기 중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제도 도입 10년 만이다. 변화한 디지털 금융환경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합리화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망분리 규제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에 따른 움직임이다.

망분리 규제는 해킹 등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 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고 2014년 말에는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했다. 이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시스템·단말기를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 접속을 제한했다.

망분리 규제가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지만, 금융 부문 디지털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나섰다. 그간 감독규정 개정,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금융사의 업무상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그간 업계에서 제기돼 온 신기술 활용, 업무상 어려움에 대한 사항을 검토했다"며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망분리 규제로 인해 AI, 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의 유연한 개발 환경 구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기술 기반 서비스 개발에는 인터넷 연결을 통한 오픈소스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규제가 이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권 IT 개발인력의 원격근무가 불가능해 효율적인 개발 환경 구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TF팀은 금융 IT 분야 연구·개발망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IT 개발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고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외부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점, 업무 효율성을 위한 금융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이용이 규제로 인해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향후 망분리 TF 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안 마련 후 필요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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