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4-04-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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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금품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돈이 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 당선을 위해 현금을 실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전 투표 전날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의 다른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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