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성범죄 저지르고 도주한 수배범…광양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24-04-12 2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수배범이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광양시 한 야산에서 남성 A씨(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울산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순천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경찰 검문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야산 인근 도로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발견했고, 야산 일대를 수색하던 중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숨진 A씨를 발견할 당시 정황상 범죄 연루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주차된 곳과 인접한 야산 일대를 수색하던 중, 숨진 A씨를 발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오늘부터 '스타벅스+KBO 콜라보' 상품 판매…가격·일정·시간은?
  • SK에코플랜트, 중복상장 금지 파고에 '진퇴양난'…IPO 가시밭길 예고
  • 낮 최고 25도 '큰 일교차'…전국 미세먼지 기승 [날씨]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나솔' 30기 영자, 방송 후 성형 시술 고백⋯"눈 밑 지방 재배치했다"
  •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 통제⋯정유·석화업체 '일일 보고' 의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08,000
    • -2.43%
    • 이더리움
    • 3,120,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1.62%
    • 리플
    • 2,057
    • -2.83%
    • 솔라나
    • 131,000
    • -4.38%
    • 에이다
    • 386
    • -4.46%
    • 트론
    • 470
    • -0.42%
    • 스텔라루멘
    • 263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30
    • -2.66%
    • 체인링크
    • 13,490
    • -3.78%
    • 샌드박스
    • 116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