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대규모 투자 기업, 야적장·주차장 용도 유휴부지 임대 가능해져

입력 2024-04-1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단지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제공=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제공=경기도 용인시)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장 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 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입주기업들은 산업 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해 산업 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 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 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의 논리를 맞추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 용지에 대해서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 중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대기 중인 대형 프로젝트는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A사 프로젝트(9조3000억 원), 미포국가산단의 B사 프로젝트(1조8000억 원), 서산 오토밸리산단의 C사 프로젝트(1조5000억 원 등 총 12조6000억 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89,000
    • -0.7%
    • 이더리움
    • 4,591,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1.03%
    • 리플
    • 2,069
    • +15.78%
    • 솔라나
    • 353,400
    • -1.31%
    • 에이다
    • 1,442
    • +22.72%
    • 이오스
    • 1,055
    • +11.64%
    • 트론
    • 284
    • +1.79%
    • 스텔라루멘
    • 495
    • +27.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00
    • -1.94%
    • 체인링크
    • 22,640
    • +7.76%
    • 샌드박스
    • 517
    • +6.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