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입력 2024-04-14 13:32 수정 2024-04-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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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완화·비대면진료 등 법안 계류…野, 채상병특검법 등 추진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다.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도 했다.

기술개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마련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도 상임위에 묶여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가장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윤두현 발의)로 통합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벌을 하향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들도 높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고 2월 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야당의 반대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됐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어 현재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원전 확대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곤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종료 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41건의 법안이 2시간 40분 만에 '땡처리'로 통과됐다. 다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가 쟁점을 다퉈왔던 각종 경제·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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