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계, 장기렌터카 이용자 운전가입경력 인정 효과 볼까

입력 2024-04-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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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선 이미 시행 중…“렌터카 이용자 증가에 긍정적 영향 기대”

▲롯데렌터카 서울역 지점 전경. (사진제공=롯데렌탈)
▲롯데렌터카 서울역 지점 전경. (사진제공=롯데렌탈)

정부가 6월부터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렌터카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로 렌터카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 시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 단위, 시간제를 제외한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렌터카 업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장기렌터카 수요를 늘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선진국보다 렌터카 비율이 낮은 만큼 정책 개선이 이용자 비율 증가에 도움이 되리란 예상이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따르면 2023년 승용차등록대비 렌터카 비율은 5.73%로 미국 14%, 유럽 7.2%, 일본 6.9%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정됐던 사항으로 정책 변화가 업계에 꽤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통 신차 계약 기간이 3~5년인데 보험 이력이 단절되고 보험료가 초기화되는 것 때문에 망설였던 고객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 변화는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통상 2~5년간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며 뚝 끊긴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지속할 수 있어 장기렌터카 이용자들의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렌터카 제주 전기차 차박. (사진제공=SK렌터카)
▲SK렌터카 제주 전기차 차박. (사진제공=SK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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