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나 상업ㆍ업무용지 등에 대한 전매가 허용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을 공급받은 사람도 소유권 이전 등기전에 분양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경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매가 허용된 바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용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단독주택, 상업ㆍ업무용지 등도 전매를 허용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전매는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며, 최초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전매차익 사유화를 차단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택지사업지구내 택지를 공급받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건설업체 등이 택지 전매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택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자가 실제 택지 개발에 들어가는 만큼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