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신규참여 쉬워져

입력 2009-06-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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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요건이 완화돼 관련기업의 시장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해 신규참여가 용이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은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 제작 전공정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그동안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제작검사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있어 신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수행실적이 없어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한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행실적 증명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인정서로 대체했다.

현재 고속철도차량, 동력차, 객차, 화차ㆍ특수차 등 4개로 구분된 제작검사업무분야를 고속철도차량과 동력차를 합치고, 객차ㆍ화차ㆍ특수차 분야를 합쳐 2개로 단순화했다. 또한 기술인력 보유기준도 44명에서 33명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국민 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규제 요인이라고 의심이 가는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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