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입력 2024-04-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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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3년 가까이 집 옥상에 유기한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평택에 위치한 자택에 상습적으로 딸을 두고 외출하면서 방치했고,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는 딸의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고,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양육수당 등을 수령했다.

딸이 살아있는 동안 의무적으로 접종시켰어야 할 18회의 예방접종도 단 3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서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체은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 서 씨의 전 남편 최모 씨에 대해서도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동학대 치사 관련 형량을 1년 가중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도합 8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모두 인용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서씨 측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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