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입력 2024-04-16 1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3년 가까이 집 옥상에 유기한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평택에 위치한 자택에 상습적으로 딸을 두고 외출하면서 방치했고,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는 딸의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고,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양육수당 등을 수령했다.

딸이 살아있는 동안 의무적으로 접종시켰어야 할 18회의 예방접종도 단 3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서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체은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 서 씨의 전 남편 최모 씨에 대해서도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동학대 치사 관련 형량을 1년 가중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도합 8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모두 인용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서씨 측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65,000
    • +3.02%
    • 이더리움
    • 4,431,000
    • +5.2%
    • 비트코인 캐시
    • 922,500
    • +8.79%
    • 리플
    • 2,842
    • +6.56%
    • 솔라나
    • 187,600
    • +6.41%
    • 에이다
    • 561
    • +7.68%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27
    • +6.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60
    • +9.52%
    • 체인링크
    • 18,710
    • +5.35%
    • 샌드박스
    • 179
    • +8.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