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은 저축 아닌 사망보장 상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4-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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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성행…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저축상품이 아닌 사망보장 상품임에도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17일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안내 강화나 해피콜 보완 등의 보험사 관리강화를 촉구했음에도 검사 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 최고경영자(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 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 금액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을 강조해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데, 법인이 낸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받으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 금융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법인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 등)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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