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입력 2024-04-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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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2대 국회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30일 문을 연다.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내에선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6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초반에 민주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치켜올리자는데 최고위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며 “권투도 1라운드가 중요하다. 개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은 절대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러 특검법안을 비롯한 민주당 주도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줄줄이 ‘올스톱’ 된 점도 이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 “극에 달했던 (여야) 갈등을 어느 정도 분산하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서 법사위를 (여당에) 내놨었다”며 “그런데 결과물이 어땠는가. 모든 법안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은 더 극대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체계·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 주요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히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썼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원장 문제는 현 지도부가 아닌 다음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법사위원장은 거대 1당이 우선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인적 소견으로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인 만큼 법사위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현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국회의장을 내놔야 한다. 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내 1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게 관례라는 의미다.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때 이러한 관례가 이미 깨진 바 있다. 2020년 총선 당시 180석을 차지한 집권당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물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상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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