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입력 2024-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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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허위 이전(위장전입)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소지 허위 이전(위장전입)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 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행위다.

적발 사례로는,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또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 방식의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이 밖에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와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고 계약(1건)한 사례도 확인됐다.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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