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입력 2024-04-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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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채널A)
▲(사진제공=채널A)
채널A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중 한 명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에 올린 영상 댓글을 통해 “특정하게 범위를 좁힐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전혀 특정이 안 된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오로지 그 출연자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며 “실제로 이 영상이 나가고 기사화된 후 연락을 두절한 가해자에게 드디어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같은 날 해당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인은 출연자 A 씨에게 1년 전쯤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지난해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주기로 했다”, “방금 대출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 같은 말을 하며 몇 달간 변제를 미뤘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A 씨가 1일 오전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박 변호사는 입금된 기록을 찾지 못했으며, 8일 뒤 A 씨에게 “어느 계좌 어디로 보냈는지 사진 하나만 보내달라”고 했지만, A 씨에게서 답장이 없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차용사기 사건에 해당한다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변제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겠다. 아직은 기회를 드리겠다”며 A 씨의 성별, 출연한 시즌 등 신상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에 대해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제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각종 추측이 확산했다.

박 변호사는 “이주미 변호사는 너무 소중하고 가까운 동료이고 이러한 일에 당연히 해당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주미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시즌4’에 출연한 바 있다.

시즌 1 출연자 김세린은 1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논란을 직접 일축했다. 그는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너무나 많은 오해와 억측이 사실처럼 올라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올린다”며 “현재 사기죄로 피소됐다는 사람과 전혀 무관하다. 돈을 빌린 뒤 1원도 변제하지 않고 잠수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상을 올린 변호사님을 뵌 적도, 연락을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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