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입력 2024-04-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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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된다. 해당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으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 가능하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예정)인 사람만 매수가 가능하다. 잔금 납부도 3개월 내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제 요구가 지속됐다. 제도의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다.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해 4·10 총선에 나온 강남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서명옥 당선인과 양천구갑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해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 등에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다.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제됐다면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서 집값 급등의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름세를 반드시 막는다고 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억제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을 낮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수요자만 진입하게 하는 역할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목동은 재건축 이슈로 몇 달 전부터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잠실 리센츠도 거래가 계속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해당 지역들은 실수요가 많은 곳이라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되더라도 수요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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