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상반기 내 전면 시행"

입력 2024-04-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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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올해 상반기 내 서비스 전면 시행되도록 신속 구축할 예정"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신용대출, 카드론 등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가칭)'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감독규정 개정 및 인프라 구축 후, 시스템이 올해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은행ㆍ저축은행ㆍ농·수협ㆍ새마을금고ㆍ신협ㆍ산림조합ㆍ우체국)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한다.

금융회사는 대출ㆍ카드론ㆍ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한다.

안심차단 해제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거래하는 금융회사와 상관없이 모든 금융회사에 방문해 해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오래 유지한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밖에 당국은 감독규정상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추가했다.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를 설정할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 업무에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했다.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도 추가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 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 정비사항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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