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입력 2024-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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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발표

▲해양생물다양성 위협 사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생물다양성 위협 사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해양의 1.8%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한다. 또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 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 감소해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등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2100년이면 해양생물 중 최대 84%가 멸종위험에 처하고 지난 반세기에 상어·가오리가 71% 감소했으며 국내 갯벌 면적도 1987년 3203㎢에서 지난해 2443㎢로 감소하는 등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년)’을 수립해 이행 중이며 해수부도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해양생물다양성 지속 가능한 이용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네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000㎢ 이상의 대형해양보호구역(지리적·지형적 중요지역(무인도서·용승해역), 중요갯벌(세계유산 2단계), 해양포유류 서식처(물범·고래류))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가칭)해양보호구역법을 2025년까지 제정한다.

5년 주기로 남방큰돌고래(포유류), 매부리바다거북(파충류), 흰발농게(무척추동물) 등 91종의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실태조사(1차, 2025~2029녀)를 하고 혼획 방지, 체험행위 금지 등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또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주요 무역항에서 모니터링과 선박평형수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태마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해양생태공원의 경우 현재 서해 가로림 해양생태공원은 타당성재조사, 동해 호미반도 해양생태공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다.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며 전 지구적 해양생물다양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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