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9시 5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두 명의 심사위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를 다르게 줬나”, “뇌물 경쟁을 붙인 것 맞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10시 45분께 도착한 나머지 한 명의 심사위원 역시 묵묵부답으로 입정했다.
이들 3명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 11시, 11시 20분에 차례로 이어질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LH 아파트 등의 감리 입찰심사를 맡은 공기업 직원 심사위원 A씨는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대 교수 심사위원 B씨는 2022년 3월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에게도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국립대 교수 심사위원 C씨 역시 같은 해 3∼5월경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총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모두 돈을 받거나, 경쟁 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속칭 ‘레이스’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번 사건의 정황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