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에 취해 반려견 죽인 20대 남, 112에 자수…결말은 구속

입력 2024-04-18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18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전화해 “대마초를 피웠다”라고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A씨는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찾아 압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경찰은 A씨의 대마초 구입 경 및 흡연 횟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54,000
    • +0.87%
    • 이더리움
    • 4,822,000
    • +4.37%
    • 비트코인 캐시
    • 723,000
    • +4.25%
    • 리플
    • 2,051
    • +5.61%
    • 솔라나
    • 349,400
    • +1.25%
    • 에이다
    • 1,453
    • +2.83%
    • 이오스
    • 1,170
    • +0.52%
    • 트론
    • 290
    • +0.35%
    • 스텔라루멘
    • 726
    • -6.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700
    • +2.9%
    • 체인링크
    • 25,860
    • +10.65%
    • 샌드박스
    • 1,046
    • +2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