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 ‘아이스플랜트복합농축액’ 숙취해소 기능성 입증

입력 2024-04-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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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가 특허 소재 ‘아이스플랜트복합농축액(이하 아이스플랜트농축액)’의 숙취해소 기능성을 입증했다.  (사진제공=hy)
▲hy가 특허 소재 ‘아이스플랜트복합농축액(이하 아이스플랜트농축액)’의 숙취해소 기능성을 입증했다. (사진제공=hy)

hy가 특허 소재 ‘아이스플랜트복합농축액(이하 아이스플랜트농축액)’의 숙취해소 기능성을 입증했다고 19일 밝혔다. hy는 해당 소재를 기업간 거래(B2B)를 통해 외부에 판매하고, 숙취해소제 원료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아이스플랜트농축액은 ‘아이스플랜트’와 천연물 2종(갈화추출물, 쑥추출물)의 복합물이다. 주원료 아이스플랜트는 다육식물의 일종으로, 줄기와 잎 표면에 있는 투명한 결정이 얼음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다.

hy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해당 소재의 숙취해소 기능성을 입증했다.

술을 마신 뒤 아이스플랜트농축액을 섭취한 경우 15분 만에 숙취해소 기능성이 발현됐다. 30분이 지나자 시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섭취자 대비 15.1% 줄어들었다. 섭취자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역시 21.4% 감소했다. 술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숙취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음주 1시간 후에는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이 대조군 대비 76.8%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의 숙취해소 기능성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선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해당 내용을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소재는 아이스플랜트농축액이 유일하다. 질병관리청이 구축한 국내 임상시험 관리 사이트 ‘CRIS’ 등록도 완료했다. 액상을 비롯해 환, 젤리, 필름 등 다양한 제형으로 제조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hy는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원료 계약을 앞두고 있다.

양준호 hy 연구기획팀장은 “아이스플랜트복합농축액은 식약처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며 숙취해소 효능을 입증받은 소재다”며 “앞으로도 hy가 확보한 약 250여 종의 천연물 라이브러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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