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에 따른 직ㆍ간접비는 연간 8000억~2조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단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인터넷ㆍ게임 사용(일일 3시간 이상)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은 연간 3000억~6000억원 수준, 간접비인 중독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액은 연간 5000억~1조6000억원 수준이다.
간접비의 경우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 인적자본 축적 기회 상실, 생산성 손실, 낮은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한 수치다. 특히 인터넷, 온라인 게임으로 인해 공부시간이 감소하는 경우는 중학생의 39%, 고등학생의 35%에 달했다.
직접비는 매체의 중독적 사용에 따른 PC방 사용료, 범죄발생 비용 등을 참고한 결과다. 일례로 인터넷ㆍ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 PC방 사용료는 연간 2700억~48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범죄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청소년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251억~970억원 중 4~16%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9~19세 아동청소년의 약 2.3%인 16만8000여명이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이며 약 12%인 86만7000여명은 상담이 필요한 잠재 위험군으로 추정되고 있어 심각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도 이와 같은 심각성을 인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 온라인게임 접속을 전면 금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 건전한 게임 이용시간이 지나면 게임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감소시키는 피로도 시스템 등 규제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지역 협력망’을 통해 중독단계에 맞는 상담 및 치료지원, 예방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는 2011년부터 매년 초등4년, 중등1년, 고등1년 등 3개 학년에 대해 중독검사를 실시, 아동청소년기에 3차례에 걸친 정기적 진단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이달 말까지 전국 5813개 초등학교의 4학년생 63만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역기능 피해 및 사회적 손실액 규모를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이 단순히 개인ㆍ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아동청소년정책의 핵심과 제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