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입력 2024-04-25 05:00 수정 2024-04-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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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4-2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손해일 정도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육아’의 저자이자 변호사로 일하는 정지우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알아서 잘할 텐데, 중소기업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육아 휴직자가 없는 기업이 훨씬 손해가 날 정도로 법인세 감면이나 국가 수주 사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본지가 대학내일, 롯데백화점, 산호수출포장, 한미글로벌 등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법무법인(유) 지평, 포스코 등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을 상대로 직원들의 효용감이 가장 큰 출산·육아 관련 복지 제도를 물은 결과, 대부분 기업에서 유연근무제·육아휴직 의무화를 꼽았다.

한미글로벌은 출산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해 7개월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 직원들은 육아기에 최대 3년까지 재택근무를 이용할 수 있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녀돌봄 휴가 1주 혹은 4주간 2시간 단축 근무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향후 10년 내 사내 출산율 2명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보완 중”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혼과 저출산 원인을 제거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부터 여성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 유급휴가 1년이었는데, 2017년부터 무급 1년 포함 총 2년까지 확대됐다. 남성은 자동 육아휴직 30일(유급)을 사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여성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또한 2017년부터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는 등 출산과 육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내일 역시 육아휴직, 재택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시차출퇴근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대학내일에 근무 중인 인재성장팀 김이슬 책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첫째 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식월 1년 5개월 그리고 2021년 둘째 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식월 1년 5개월 총 육아 관련해서 약 3년의 시간 동안 육아휴직과 복지 제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책임은 유난히 입덧이 심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출산 직전까지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었다. 그는 “혜택을 받은 만큼 또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동기가 생겼다”라며 “아이를 키우며 다양하게 확장되는 시각들을 업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에 있는 산호수출포장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포함해 자녀 돌봄 단축근무(1시간) 등을 시행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산호수출포장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으로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여러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육아휴직·유연근무제 최우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겐 육아휴직보다는 근무시간 조정 등 유연근무제를 통해 아이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장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도 등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대기업, 공기업에서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해가는 것 같은데 소규모 기업이나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마음 놓고 육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비용적 지원보다는 시간적 지원이 좀 더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가령 오후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시간, 즉 오후 4-5시라도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축근무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덴마크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라며 “오후 3-4시만 돼도 다 퇴근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후에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 가령 구로 산업단지 등에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다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만 가는데, 의무적·원칙적으로 다 가게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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